검색결과
-
[특집-공동기술위원회] ⑥ISO/IEC JTC 1/SC 7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소개 - 1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조직이다.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 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한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JTC 1은 1987년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공동 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 JTC)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 중 SC 1, SC 2, SC 6에 이어 SC 7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IEC JTC 1/SC 7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과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1987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레나 가르그(Ms Reena Garg)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선딥 오베로이(Dr Sundeep Oberoi)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한 프로세스, 지원 도구 및 지원 기술의 표준화다. 참고로 프로세스, 도구 및 기술은 JTC 1 참조 약관의 범위 내에 있으며 JTC 1이 다른 SC에 할당한 특정 도구 및 기술은 제외된다.현재 ISO/IEC JTC 1/SC 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12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4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7개국, 참관 회원은 24개국이다.□ ISO/IEC JTC 1/SC 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212개 중 15개 목록▷ISO 5806:1984 Information processing — Specification of single-hit decision tables▷ISO 5807:1985 Information processing — Documentation symbols and conventions for data, program and system flowcharts, program network charts and system resources charts▷ISO/IEC TR 7052:2023 Software engineering — Controlling frequently occurring risks during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custom software▷ISO/IEC 8631:1989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 constructs and conventions for their representation▷ISO 8790:1987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Computer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symbols and conventions▷ISO 8807:1989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LOTOS — A formal description technique based on the temporal ordering of observational behaviour▷ISO/IEC TR 10000-1:1998 Information technology — Framework and taxonomy of International Standardized Profil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and documentation framework▷ISO/IEC 10746-1:1998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Reference model: Overview — Part 1:▷ISO/IEC 10746-2:2009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Reference model: Foundations — Part 2:▷ISO/IEC 10746-3:2009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Reference model: Architecture — Part 3:▷ISO/IEC 10746-4:1998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Reference Model: Architectural semantics — Part 4:▷ISO/IEC 10746-4:1998/Amd 1:2001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Reference Model: Architectural semantics — Part 4: — Amendment 1: Computational formalization▷ISO/IEC 11411:1995 Information technology — Representation for human communication of state transition of software▷ISO/IEC TR 12182:2015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Framework for categorization of IT systems and software, and guide for applying it▷ISO/IEC/IEEE 12207-2:2020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 Part 2: Relation and mapping between ISO/IEC/IEEE 12207:2017 and ISO/IEC 12207:2008□ ISO/IEC JTC 1/SC 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41개 중 15개 목록▷ISO/IEC CD 9837-1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Systems resilience — Part 1: Concepts and vocabulary▷ISO/IEC/IEEE 15026-3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assurance — Part 3: System integrity levels▷ISO/IEC CD 19770-5 Information technology — IT asset management — Part 5: Overview and vocabulary▷ISO/IEC PRF 19770-6 Information technology — IT asset management — Part 6: Hardware identification tag▷ISO/IEC CD TS 19770-10 Information technology — IT asset management — Part 10: Guidance for implementing ITAM▷ISO/IEC CD 20582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Capabilities of build and deployment tools▷ISO/IEC AWI TR 24586-1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Agile and DevOps principles and practices — Part 1: Agile principles and practices▷ISO/IEC AWI TR 24586-2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Agile and DevOps principles and practices — Part 2: DevOps principles and practices▷ISO/IEC/IEEE FDIS 24748-1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Life cycle management — Part 1: Guidelines for life cycle management▷ISO/IEC/IEEE FDIS 24748-2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Life cycle management — Part 2: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IEC/IEEE 15288 (System life cycle processes)▷ISO/IEC DIS 24773-2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Certification of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professionals — Part 2: Guidance regarding description of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contained in schemes▷ISO/IEC DIS 25002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Quality models overview and usage▷ISO/IEC FDIS 25010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Product quality model▷ISO/IEC PRF 25019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Quality-in-use model▷ISO/IEC DIS 25040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Quality evaluation framework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 주파수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통합 보고서 및 명령 공개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장비 인증 규정에 따라 무선 주파수(RF)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통합한 보고서 및 명령을 공개했다.통합된 무선 주파수 전송 테스트 표준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공인표준위원회 C63(ASC C63)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서 제정됐다.무선 주파수 장치는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기 전에 연방 통신 위원회의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 규정 내에서 오래된 참조 및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을 삭제하고 유효성과 테스트 요구사항을 수정했다.변경 사항은 향후 승인되는 장치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장치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수입 및 판매될 수 있다.이와 같은 새로운 장비 인증 규정은 무선 주파수 장치가 다른 장치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1. 복사 전송 테스트 사이트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검증 방법, 1GHz-18GHz (ANSI C63.25.1-2018)2. 허가되지 않은 무선 장치의 적합성 테스트 절차를 위한 미국 국가 표준 (ANSI C63.10-2020)3. 테스트 및 캘리브레이션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2005(E))4. 9kHz-40GHz 범위의 저전압 전기/전자 장비의 무선 잡음 방출 측정 방법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제1 수정안: 테스트 사이트 검증(ANSI C63.4a-2017)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 작성 전략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출원을 진행하고 하나의 출원에 다양한 범위의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의 주의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특허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1단계에서 발명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를 작성한다. 그림 청구범위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모양 등의 물리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화학적·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물질 및 온도나 지속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단계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에서 불필요한 한정사항이나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한다.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조합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한다.예를 들면 선행기술에 A와 B가 존재하고, C와 D는 새로 발명됐다면 A+B+C+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B+C 및 A+B+D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광의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또한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문(body)의 한정사항을 최대한 제거한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제부(preamble)의 용어는 삭제돼야 한다.개방형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한정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본문(body)에서는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3단계에서는 넓은 청구 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 중간 수준의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즉 넓은 청구 범위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좁은 범위의 종속항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방법 발명을 청구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함께 청구 범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 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 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개방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1) "comprising", "which comprises", "including", "having"과 같은 연결부는 청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 "consisting of", "consisting", "constituting"과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가장 제한적인 의미의 연결부다.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기계(machine) 또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 폐쇄형 연결부는 오직 언급된 구성요소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분에 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성분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3) "consisting essentially of"와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comprising"과 "consisting" 사이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신규성과 자명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한 언급되지 않은 요소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 방법 발명에서 "step of"와 같은 연결부의 사용은 종속항을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다.
-
[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형식과 전제부(preamble) 구성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
환경부, 유엔 물 총회 계기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유엔 물 총회(Water Conference)*'를 계기로 3월 23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밀레니엄 힐튼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물과 위생을 위한 유엔 행동촉구 10년 이행을 위해 1977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 유엔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열린 유엔 공식 회의(2023. 3.22~24)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는 녹색재건·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인니 주도로 출범('22.11)한 다자협력 플랫폼 이날 행사에는 유엔 물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6개국 정부* 및 7개 국제기구·개발금융기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 아시아물위원회(AWC),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인니 정상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13개 국가와 기구로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녹색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22.11, 인도네시아 발리)된 한-인니 경제인 행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촉진에 뜻을 같이하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국제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고위급 참가자 토의를 통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녹색분야 개발 협력, ▲전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연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체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전 세계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사무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의 전 세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 로이자가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장관, ▲아짐 나자로브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제1차관, ▲파블로 베르시아투아 세계물파트너십 의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자면담을 통해 취약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협력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협력 창구(플랫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 개최 역량 및 경쟁국과의 차별화 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온 한승수 유엔 의장협의회 의장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다자 협력 창구(플랫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확대와 혁신적 녹색기술 지원에 있어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가·기구들로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기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국] 재무성,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PT) 출범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기후 변화 계획을 선도할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 TPT)를 출범시켰다.TPT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넷 제로 동맹(net zero-aligned) 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TPT의 출범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7월 리시 수낵(Rishi Sunak) 재무부장관이 연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요구사항(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체제 개발에 기초하고 있다.수낵 장관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규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2023년부터 대기업 및 특정 금융기업이 전환 계획을 발표하도록 요구한다.TPT는 향후 2년동안 △민간 부문 전환 계획을 위한 부문 중립 프레임워크 △금융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침 △전환 계획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많은 기업이 탈탄소화 및 순 배출량 제로화에 도달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사항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전환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초래된다.TPT에 대한 참고조항은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Recommendations: Framework △Templates and Guidance △Guidance: Roles and Reporting △Input for Upcoming UK Strategy △Recommendations: Use and Assessment of Transition Plans △Recommendations: Greenwashing △ Pathwa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Dialogues △Sandbox 등 9개의 산출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
[프랑스] 가테포세, Gatuline RC Bio 및 엘레바스틴 성분에 대한 ERI 360° 인증 완료프랑스 원료기업 가테포세(Gattefossé)에 따르면 두 가지 개인 관리 성분인 Gatuline RC Bio 및 엘레바스틴(EleVastin)에 대해 ERI 360°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했다. 2개 성분 모두 ERI 360° 씰(seal)의 실버 레벨에 도달했다. ERI 360° 라벨은 프랑스 에코 추출협회(France Eco Extraction)에서 100 SMART 특정(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 인식(Recognized) 및 투명(Transparent)) 지표를 기반으로 화장품 성분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수준을 측정하도록 정의됐다.이를 통해 전체 가치사슬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또한 수확에서 공장 입구까지 관련 성분의 윤리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Gatuline® RC BIO는 너도밤나무 새싹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한 보습 스킨케어 활성제이고 엘레바스틴은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제품이다.너도밤나무의 손상을 방지하고 자연적인 균형을 위해 아래 가지에서 새싹을 손으로 직접 따낸다. 너도밤나무 새싹은 효소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동결되며 씻을 필요가 없다.추출한 천연 활성 성분은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 공정을 통해 획득된다. 또한 너도밤나무 새싹은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았으며 화장품 국제 표준 ISO 16128에 따라 96.8% 천연 함량을 인정 받는다.엘레바스틴은 천연 LTTM(Low-Transition Temperature Mixture) 계열에 속하는 천연 용매와 부드러운 추출 공정(NaDES)의 혼합물을 사용해 성분을 획득한다.엘레바스틴은 코스모스 승인을 받았으며 표준 ISO 16128에 따라 100% 천연 함량으로 인정 받았한다. 코스모스는 "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의 약자로 유럽에서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
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